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707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이하 ‘하이대부자산관리’라고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오수관촌농협으로부터 각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하이대부자산관리로부터 양수받은 대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삼성생명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다음 기재와 같은 대출을 받은 후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013. 12. 29.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원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자산확정일 이후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3. 6. 21.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만기일자 약정이율 미변제원금(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1 2004.6.28. 2005.5.25. 연 12.9% 4,963,971 492,453 2 2004.8.26. 2005.5.25. 연 14.5% 5,583,974 1,317,511 3 2004.8.26. 2005.5.25. 연 11.9% 4,813,685 596,062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767,656원(4,963,971원 492,453원 5,583,974원 1,317,511원 4,813,685원 596,062원) 및 위 돈 중 15,361,630원(4,963,971원 5,583,974원 4,813,685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