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C을 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을 받았다.
1) 피고 B 가) 사건번호, 사건명 : 이 법원 2013타채20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 발령일 : 2013. 6. 10. 다) 제3채무자 도달일 : 발령일 무렵 라) 청구금액 : 30,178,140원 마) 피압류채권의 표시 :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의 제급여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①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 ②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④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여/2) - 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2) 원고 가) 사건번호, 사건명 : 이 법원 2013타채44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4타채655 추심명령 나) 발령일 : 2013. 12. 11.(2013타채4437), 2014. 2. 20.(2014타채655) 다) 제3채무자 도달일 : 발령일 무렵 라) 청구금액 : 75,593,286원 마) 피압류채권의 표시 : C이 보험계약을 모집 또는 관리하거나, 사용인을 유지관리 또는 교육하거나, 수익증권 또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사용인 직급체계에 따른 보조금 및 지원금 등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지급받게 될 모든 금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 피고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가) 사건번호, 사건명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