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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215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39,165원 및 그 중 5,914,853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삼성생명보험은 2008. 2. 21. 피고와 대출한도를 5,000,000원로 정하여 유가증권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2. 21.부터 2010. 6. 30.까지 삼성생명보험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자산확정일인 2013. 5. 31. 현재 대출잔액은 3,916,227원이다. 2) 교보생명보험은 2001. 11. 6. 피고에게 만기일을 2010. 11. 5.로 정하여 2,000,000원을 대출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1. 12. 20.부터 2009. 11. 27.까지 교보생명보험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자산확정일인 2013. 5. 31. 현재 대출잔액은 1,998,626원이다.

3) 원고는 2013. 6. 21.경 삼성생명보험 및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각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음과 함께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2014. 6. 11. 기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5,386,655원(= 대출원금 3,916,227원 대출이자 1,470,428원)이고,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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