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5가합11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D를 통하여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 삼성생명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자 피고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원고들, 피보험자 E, 원고 A으로 된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2 3 4 5 상품명 플레티넘 연금보험 1.2 플레티넘 유니종신 1.0 플레티넘 유니종신 1.0 VVIP 변액 유니버셜종신 플레티넘 연금보험 1.4 보험계약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A 원고 A 피보험자 원고 A 원고 A E 원고 A 원고 A 계약일자 2012. 3. 15. 2012. 3. 28. 2012. 4. 13. 2012. 8. 22. 2012. 8. 27. 월납 보험료(원) 20,400,000 3,553,530 2,832,900 10,480,000 10,000,000 만기일자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납입기간 5년 10년 10년 5년 5년

다. ① 원고 A이 피고 삼성생명에게 제1, 4, 5보험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합계 1,712,080,000원(실납입금 1,664,585,912원)이고,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지급액은 합계 1,224,000,000원이며, 보험계약대출금은 합계 42,000,000원이다.

② 원고 B이 피고 삼성생명에게 제2보험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109,524,470원(실납입금 103,390,427원)이고,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지급액은 22,000,000원이다.

③ 원고 C이 피고 삼성생명에게 제3보험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84,987,000원(실납입금 79,984,086원)이고,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지급액은 23,000,000원이다. 라.

원고들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11.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