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61448호로 원고에게 양도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1.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1. 6. 29.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되어 2011. 7. 14.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이하 ‘군산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합계 43,724,728원 및 그 중 원금 20,397,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군산신협의 대출 당시 상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