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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5536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0. 12. 1. 피고에게 한 약속어음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0511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B은 원고에게 64,657,738원과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부터, 9,024,862원에 대하여는 1999.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B은 2010. 12. 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은 같은 날 B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B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081로 B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0.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이 사건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수령한 돈 피고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94,678,96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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