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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공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행사][집28(3)형,20;공1980.11.1.(643),13179]
판시사항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환은행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는 동법 제31조 의 취지에 비추어 공문서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차형근 (사선)변호사 최병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양 모피 등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의 업무부 대리로서 동 회사가 양모원피를 수입하여 경기 파주군 월롱면 소재 장원물산주식회사의 보세공장에 반입 가공한 후 이를 주식회사 로 다시 내국수입하여 자켓 등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는 절차를 반복하다가 동 주식회사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의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이 없음에도 실제 반입된 것 같은 내용의 허위반입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반입사실을 가장한 다음,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작성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관세와 제세환급신청을 하여 부정환급받거나 수입면장 자체를 위조행사하여 관세 등을 부정 환급받기로 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공소외 인과 공모하고 (1) 1978.6.16부터 동년 9.14까지 사이에 위 장원물산주식회사의 보세공장인 경기 파주군 월롱면 소재 양원피가공 공장에 합계 299,012매의 양원피를 반입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입한 것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작성, 관할 서울세관 동부출장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세공무원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아 그와 같은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것 같이 가장하고 1978.6.초순경부터 동년 9.6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북창동 3의 1 소재 주식회사 알라스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업자 주식회사 알라스카, 공급업자 장원물산주식회사, 승인신청내용은 양 모피 32,500매, 수출물품명세는 새끼양 모피자켓 1,590매로 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5회에 걸쳐 승인신청내용, 가공된 양모피 175,500매에 관한 위 같은 내용의 위 은행장 명의의 승인서 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때마다 이를 서울세관 동부출장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소장첨부의 별지관세 등 부정환급 내역조서의 수출용 원자재수입사항난 주선부분 기재와 같이 전후 27회에 걸쳐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총 299,012매에 대한 27매의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관세 등 환급신청서의 요건서류로 첨부 제출하여 동 내역조서 1 내지 4장의 각 환급사항난 주선부분 기재와 같이 전후 26회에 걸쳐 서울세관 수출2과로부터 관세 434,851,662원, 동 방위세 18,118,798원, 특별소비세 1,275,564,898원, 동 방위세 255,112,963원 등 도합 1,983,648,321원의 제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고, (2) 동년 10.29 위 주식회사 알라스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면장용지에 수입자 주식회사 알라스카, 수입품명 및 규격 가공된 면 양 모피 5,000매, 신고일자 동년 10.29 기타 각 해당난에 해당사항을 타자한 서울세관 동부출장소장명의의 수입면장 1매를 작성하고, 검수인, 징수인, 면허일 등 난에 각 동부출장소 청인과 징수인 및 접수인의 고무도장을 압날하여 수입면장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면 양 모피 65,000매에 대한 수입면장 3매를 위조하고, 동년 11.2부터 동년 11.13까지 전후 6회에 걸쳐 위조한 위의 수입면장을 관세 등 환급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서울세관 수출 2과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동 과로부터 전후 6회에 걸쳐 관세 105,893,445원, 동 방위세 4,412,225원, 특별소비세 310,620,772원, 동 방위세 62,124,153원 등 도합 483,050,595원의 제세를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이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으로서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나) 방위세법위반, (다) 공문서위조, (라) 동행사로 기재하고 적용법조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제3항 , 제8조 제1항 제1호 , 동 제2항 , 관세법 제181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37조 , 제38조 로 기재하였고, 한편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 (1)항의 사실은 그중 수출용원자재 구매승인서 5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과 (2)항 중 수입면장 3매의 위조 및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 방위세법 등의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동 (2)항 중 수입면장 3매의 위조,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동(1)항 중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 5매의 위조,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구매승인서 1매를 각 작성......동 은행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압날하여 동 은행장 명의의 승인서 1매를 만든 것을 비롯하여 전후 5회에 걸쳐......위 은행장 명의의 승인서 5매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서울세관 동부출장소에 제출하게 하며”라는 문언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설시 전체를 검토하여 보면 위의 점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위 구매승인서 5매의 위조 및 동 행사의 소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외자구매승인업무는 원래 무역거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가)목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권한이 위탁되어 있고, 외국환관리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업무를 인가받은 자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하며,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외국환관리법 제8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외국환 업무취급인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한편 무역거래법 제31조 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이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외국환은행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문은 위의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외국환은행의 임직원에게 형법상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필요성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니 위 벌칙에는 그 임직원들의 독직, 비밀 누설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공무집행방해나 공문서위조 등과 같은 피해자인 임직원 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1)항에 적시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 5매의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설시문면과 그 적시의 그 죄명 및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볼때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은 공소 사실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고 이는 위의 죄와 공소제기된 다른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나머지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모두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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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20.선고 80노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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