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 콩에서 모피 코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 회사의 대표이다.
1. 밀수입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인천 공항 세관에서 홍 콩 ‘ 이스트 링크 퍼’ 사 (EAST LINK FUR LTD)로부터 미화 4,200달러 상당의 모피 자켓 (NATURAL SABLE JACKET-HOOD, 디 -2144S) 1점, 미화 1,550달러 상당의 밍크 조끼 (SCAUBROWN MINK VEST-HOOD, EL-2306) 1점을 직원 E을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58회( 연번 28 제외 )에 걸쳐 휴대 반입( 핸드 캐리) 또는 국제 우편물 (EMS) 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244,612,098원( 범칙 시가 447,003,098원 )에 상당하는 모피 자켓 등 164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 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 인천 공항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홍 콩에 있는 ‘ 카다 노’ 사 (CADANO FUR AND FASHION CO LTD)로부터 밍크 코트 (SHEARED MINK W/LH, COLOR : BLACK, B/L :79CM, SZ:L) 1점을 수입신고 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가격은 점당 미화 2,800 달러 임에도 단가를 1,960 달러로 허위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 하여 차액 840 달러( 한화 952,031원 )에 부과될 관세 152,3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관세 포탈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