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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34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 및 2007. 8.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 공장 기계를 공급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 이 사건 기계를 공급설치하여 주었다.

나. B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09년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 D, E, F(중복)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에 별지2.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축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653,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A는 2010. 3. 11.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경락받아 2010.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인 2010. 5. 19.에 303,687,696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2010. 11. 11.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차3513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329,05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1.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 A는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에 관하여 329,059,6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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