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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3 2016가합21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3. B에 3,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같은 날 이에 대한 담보로 B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소재 공장용지 6,345.2㎡와 위 지상 공장건물(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10대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이 사건 공장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6대에 대하여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와 2015. 4. 6. B가 피고에게 일본 D사가 제작한 3,000mm ×10m 규모의 ‘C.N.C 프레나밀러’ 외 4대의 기계, 기구를 위 각 대출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C.N.C 프레나밀러가 이 사건 기계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B가 C.N.C 프레나밀러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2015. 3. 31.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맥풍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맥풍은 2015. 3. 31.부터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위 담보물을 관리하였다. 라.

B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B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공장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매절차 중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C.N.C 프레나밀러와 실제 이 사건 공장에 존재하는 이 사건 기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를 감정에서 제외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공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려워지자, 피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5649호로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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