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55700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6.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날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C로 하여 위 채무자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는 내용의 창원 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3291호 양도담보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 B는 2014. 3. 28.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김해시 D 소재 건물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가 2015. 10. 16. 이 법원 2015간회단45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6. 5. 12.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이미 변제된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그에 의하여 이 법원 2016회확45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2016. 12. 12. 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는 2016. 1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내지 5, 을가 1 내지 4,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6.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C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 B에게 매도할 예정이어서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이미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자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은행은 무권리자인 피고 B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역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피고 은행은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마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