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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5가단11951
건설기계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5. 10. 2.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익산시 C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축산기계 및 일반장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와 지게발, 유압버켓, 웨이트 등(이하 지게발, 유압버켓, 웨이트 등을 ‘옵션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기계, TMR 배합기, 모터 2개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잔금 1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옵션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와 옵션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직원인 E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에 원고가 소유한 사료급이기를 장착한 상태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를 이용하여 사료급이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에 원고가 소유한 사료급이기(약 450kg )를 장착하고 500kg 의 사료를 적재한 상태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를 실제로 운용해본 결과 사료급이기와 사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기울어져 사료급이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4.까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만약 그때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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