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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62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포천시 B, C, D 소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포천시 B, C, D 소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166호(2013. 7. 17. 접수 제27298호), 제2013-167호(2013. 7. 17. 접수 제27299호)에 2014. 4. 11. 접수 제13699호로 목록을 추가한 공업 및 광업재단 저당법 상의 근저당권자인데 2014. 10. 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3. 6. 13. 소외 주식회사 신한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은 그 중 일부이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기업은행 동두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3. 6. 5.경 F 등으로부터 포천시 B, C,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3. 6. 5.경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15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위 부동산 등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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