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 여, 3세) 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00:3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 반구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회식을 하여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2. 01: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6. 9. 3. 20: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 언니랑 똑같이 밥을 줬는데 너는 왜 늦게 먹느냐,
씨 발 이렇게 늦게 쳐 먹을 거면 밥을 먹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입 안에 밥이 가득 들어 있음에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억지로 먹이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20: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큰 딸인 F과 싸우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밀대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