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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12 2015고단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 폭행 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해자 D( 여, 3세) 의 부모이다.

피고인과 C은 그 사이에 E(5 세), 망 F(4 세), 피해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데, 망 F에 대한 폭행 치사 등 사건으로 위와 같이 복역한 뒤 출소한 이후 2015. 5. 27. 경 G 영아 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 지법위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4. 19:00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다 토하고 우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턱을 2회,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9: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우는 표정을 짓고 밥을 먹다가 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밀어 쓰러뜨리기를 약 8회 가량 반복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ㆍ턱과 머리 윗부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19: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고 토하려고 소리를 내며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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