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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2:15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니네들 장사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옆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새끼야, 개자식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자식들아 뭐야 꺼져라"라고 욕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팔꿈치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처리를 하는 경사 I에게 순찰차 밑에 자신의 돈이 들어갔다며 순찰차 이동을 요구해 옆으로 이동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I에게 "씨발새끼야, 병신 자식들아 뭐하는 거야, 똑바로 못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I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I이 쓰고 있는 안경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경사 I의 근무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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