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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1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 08: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아. 알았다. 개자식들아. 나도 배울만큼 배웠다. 씹새끼들아. 너희 경찰이 뭐하는 것이냐. 그만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5. 1. 15. 08:25경 위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부산해운대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고무판을 잡아당겨 뜯어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09:25경 위 D파출소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로 이동 중인 H 아반떼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곰팡이 같은 새끼야. 내 세금 받아서 애새끼 키웠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얼굴과 몸에 가래침을 10여회 뱉는 방법으로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행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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