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01. 05:0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며 깨우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창문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려 F, G, H,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강력하게 저항하며 몸부림을 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I을 넘어뜨려 I의 손이 그 부근에 있던 컨테이너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위 H, 경사 I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F과 I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I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진단서(I) 범행장면 캡쳐자료,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