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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5: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술집 앞 노상에서 술값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위 D과 종업원 F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 F의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과 신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신고인을 귀가시키고 순찰업무를 계속하려고 하자, 사실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 I에게 “경찰관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니 신고하겠다, 나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H, I을 폭행죄 등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위 H, I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 I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경찰관들의 대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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