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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9. 22:50경 동해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1세), 경장 I(32세, 여)으로부터 "소란신고가 2회에 걸쳐 들어 왔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할 짓거리 없나보네,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나, 경찰관이 조폭 같네, 인상 짜지 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 I은 피고인 B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남편의 욕설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손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자신의 처인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몸과 팔로 피해자 I의 몸을 밀고, 피해자 I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수 회 순찰차 문을 닫아 피해자 I의 다리가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열려진 순찰차의 운전석에 무단 승차하여 순찰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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