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편도 1 차로를 회 사랑 방면에서 구구 삼계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XG 승용차량 및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스 1.4 승용차량을 피고인 치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걸음이 매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음주 측정을 못 하겠다”, “ 음주 측정을 안 하겠다” 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