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CC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0 경 공주시 우금 티로 709-11 옥 룡 주공 2 단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펙트라 차량의 앞 범퍼와 피해자 K 소유의 L 렉스 턴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 차량 수리비 7,178,906원, 피해자 G 소유 차량 수리비 693,801원, 피해자 I 소유 차량 수리비 783,000원, 피해자 K 소유 차량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4.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CC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여 피해차량 파손 물들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4. 00:25 경 공주시 신관동 새마을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옥룡동 주공 2 단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