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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터미널 앞길을 태인 방면에서 원평농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0세)의 우측 다리와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마을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그곳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H(남, 32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6,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90,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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