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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회색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8. 25. 22:0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C 아파트 (3 차) 인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부를 통과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D 아파트 (2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5. 22:0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C 아파트 (3 차) 인근의 식당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추돌하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하여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고, K 소유의 L K3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여 E에게 2,517,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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