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2:4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등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6경 안동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H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H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J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J 갤로퍼 벤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