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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8 2015고단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2:4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등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6경 안동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H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H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J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3: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J 갤로퍼 벤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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