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공진아파트 앞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효목굴다리 방향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후론트범퍼 등 수리비로 1,211,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충돌하여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로 653,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약 30m를 더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리어범퍼 등 수리비로 862,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2,727,5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