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정3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정331] 피고인은 1998. 1. 7.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성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9.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액면 합계금 2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768] 피고인은 1998. 1. 7.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 성남지점과 수표계약을 가계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3. 7. 30.경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10. 26.’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모두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