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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3고정20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0.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2. 16.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에 위 수표를 위 화성팔탄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고 그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계수표 사본 및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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