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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64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43,640원 및 그 중 65,314,062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1997. 6. 5.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6. 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1997. 6. 27. 30,000,000원을 2000. 5. 27.까지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위 각 대출금채무의 지연배상금률은 모두 연 18%이다.

B의 대표이사였던 C과 C의 처인 피고는 각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39,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1998. 11.경 위 각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 통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9.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9. 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65,314,062원, 연체이자는 296,329,578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근보증서(갑 제7호증의 2)의 피고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361,643,640원 및 그 중 원금 65,314,062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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