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47,525,692원 및 그 중 186,875,448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이하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7. 23. 피고와 여신(한도)금액 800,000,000원, 여신기간 2003. 7. 23.,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4. 6.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후인 2014. 11.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채무액은 현재 합계 1,047,525,692원(= 원금 186,875,448원 이자 334,846,076원 지연손해금 525,804,16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47,525,692원 및 그 중 원금 186,875,44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02. 7.경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배 B의 부탁으로 대출서류에 채무자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B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는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채무를 40,000,000원으로 감액받고 그에 따라 수백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6. 29.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