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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209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4. 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6~9%, 3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2006. 7. 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우리은행은 2009. 12. 15.경 우리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 5. 자산유동화법 제7조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우리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9. 30.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10.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들을 첨부하여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들이 2016. 5. 23. 이 사건 소장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5. 12. 11. 기준으로 원금 427,447,455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99,844,889원 등 합계 827,292,34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827,292,34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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