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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135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85,315원과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6.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금액 1억 1300만원, 대출만기 2003. 6. 25., 이자율 연 12MB 0.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04. 6. 25. 변제기를 2005. 6. 24.로, 지연배상금율을 최저 연 14%에서 최고 연 19%로 변경하는 대출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11. 6. 23. E 유환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E 유환회사는 2015. 3.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8. 8. 29. 원고가 제출한 서증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7. 7. 11. 현재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1억 1200만원, 이자등 102,785,315원 합계 214,785,315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785,315원과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소송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자가 아니라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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