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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27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26,737원 및 그 중 3,8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삼성생명, SBI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삼성생명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3,800,000원, 미수이자 8,226,737원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6. 25. 조흥은행으로부터 3,800,000원을 변제기 2004. 6. 25. 이자 10.96%,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카드론)대출받았다. 2) 조흥은행은 2005. 3. 15.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SBI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2005. 7. 1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SBI저축은행은 다시 2013. 6. 21.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한편, 2015. 2. 12.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2,026,737원(= 원금 3,800,000원 이자 8,226,737원)이고,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2,026,737원 및 그 중 원금 3,8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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