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관련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그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2/3 로 감경)
2.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