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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5노6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손과 팔 등을 가볍게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은 피해 자인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죄가 아니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1, 2 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 여자는 팬티를 잘 벗어야 한다”, “ 여자는 다리만 잘 벌리면 된다” 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들의 건강ㆍ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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