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1) 2015. 6.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5. 6.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F( 가명) 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인데, 피해자 F의 진술은 앞뒤가 모순되고 상식에 반하며, 피해자 F이 당시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M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5. 9. 12.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피고인은 2015. 9. 12. 02:00 경 피해자 F을 추행하지 않았고,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 F을 간음한 사실도 없다.
위력 유사성행위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감정이 읽히지 않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한 후 당장 숙소에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한 위력 간 음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현장 부재( 알리바이) 가 확인된 점, 피해자 F이 3 층 화장실에 갔다가 그대로 피고인이 있는 4 층 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