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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62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9.경 피고에게 변제기 1년 후, 이율 월 1.2%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A동 201호 건물을 임차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차임 및 공과금 3,300만 원을 연체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과 연체차임 등 3,3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21. 위 1억 300만 원을 2014. 12.까지 지급하기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2013. 1. 22. 위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5. 30.까지 2,500만 원, 2013. 12. 20.까지 1,500만 원, 2014. 12. 30.까지 3,000만 원을, 위 연체차임 등 3,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8. 30.까지 500만 원, 2014. 5. 30.까지 1,500만 원, 2015. 4. 30.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연체차임 등 3,3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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