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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11] 피고인은 2007. 1.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차용금 1억 3,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3,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D으로부터 공무원 재산등록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1억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82] 피고인은 D에게 E 미분양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06. 1. 17.경 D으로부터 C 명의로 작성된 1억 3,3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07. 1. 2.경 C를 상대로 차용금 1억 3,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89)을 제기하고, 2006. 11. 15.경 C 명의의 경기 가평군 F 외 토지 8필지와 건물 2개동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6. 11.경 D을 상대로 E 미분양아파트 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수원지검 2006진정1051호)을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 중 7,000만 원에 대한 채권 담보용으로 발행인 란에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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