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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8가단222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20. 피고 B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E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016. 1. 29.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94,764,440원이었고, 3,300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 등 미시공 공사부분도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 B이 2016. 2. 2.까지 창호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해 1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미시공 공사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235,560원(1억 원 - 94,764,440원) 중 500만 원, 미시공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5. 5. 20. 피고 B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D로부터 위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6. 1. 29. 미지급 공사대금이 94,764,440원이었고, 3,300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 등 미시공 공사부분도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235,560원(1억 원 - 94,764,440원) 중 500만 원, 미시공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26.자로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C로 된 서산시 E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5. 6. 26.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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