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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4 2015가단74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10.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파주시 C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5,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 주식회사 D, 연대보증인 피고라고 기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주차장 및 부대공사(옹벽공사, 테크공사)를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정하여 추가공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8. 7,000만 원, 2014. 6. 19. 1억 1,790만 원, 2014. 6. 26. 3,190만 원, 2014. 7. 10. 1,840만 원, 2014. 8. 4. 500만 원 합계 243,2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7, 9, 10,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최초 공사대금 245,300,000원 이외에 ① 흙맘이 빔설치 및 되메우기 공사 32,800,000원, ② 옹벽공사 5,340,000원, ③ 기초매트공사 2,670,000원, ④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2,000,000원, ⑤ 사다리(3개) 공사 3,120,000원 합계 50,5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법인세 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 65,123,000원(= 최초 공사대금 245,300,000원 추가 공사대금 50,523,000원 법인세 7,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38,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① 흙맘이 빔설치 및 되메우기 공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 공사를 공사대금 3,2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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