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omet 25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승합차가 3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 끝부분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하는 순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으로 위 승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761,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