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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사거리를 봉정로 방면에서 성정두정로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와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진행방향을 따라 교차로를 지나면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7. 23:1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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