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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0: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늘사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 및 좌ㆍ우 교통흐름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복사골,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대 차량도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이어서 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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