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26. 01:2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마디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09. 9. 26. 0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마디정형외과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울기등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무선원격점멸기를 순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7,000원, 가로등무선원격점멸기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4,0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