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22:52경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