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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병원 장례식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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