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병원 장례식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