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2고합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린스2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입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역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린스2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