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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2고합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7. 00:38경 혈중 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앞 도로까지 C 볼보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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