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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5 2015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금성로 24에 있는 ‘중앙시장’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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