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7가단21159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03호 중 3/14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6,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다. 망인은 2016. 10. 17. 18:30경 위 서울삼성병원 1112호 입원실에서 증인 E, F이 있는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C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광주시 G, 105동 202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망인이 가입하고 있던 은행 적금과 예금, 보험 등 관련 일체의 반환청구채권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구술하였고, I 변호사가 이를 필기하여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유언검인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200230호 유언증서검인신청 사건). 마.

피고는 이 사건 C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10. 접수 제36,216호로 2016. 10.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상속 관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구수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상속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arrow